본문 바로가기

자기개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급, 특급)

반응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24. 4. 30.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되었다.

개정법령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1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주요 골자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자격기준 완화다.

 

특히 특급의 경우 기술사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격+경력 또는 학력+경력으로 특급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교육의 경우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 특급 및 고급 교육으로 개설되었던것이 특급 과 고급이 분리되어 운영.

기존 고급인 사람이 특급으로 등급변경을 하려면 특급 등급변경 교육을 따로 이수.

 

나도 변경된 특급기준에 포함되지만, 법 자체가 11월 시행이라 지금 고급이수하고

11월이후 특급 또 이수해야하는 과정이 번거로울것 같아서, 그냥 11월에 한번에 특급을 신청해야 겠다.

 

끝으로 특급 기준을 완화한것 까지는 좋은데 자격없이 학력 + 경력으로 풀어준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자격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는 왜있는건지도 모르겠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