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금반환신청 ,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 소 오입금 했을경우 당황하지 말고송금신청한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자금반환 요청을 한다. 그러면 1~3일내로 송금신청한 금융기관에서 오입금 받은 사람에게 전화하여 자금반환 승인을 받아내며상대방 승인시 절차에따라 3~7일 안에 반환이 된다. 상대가 직접 입금하는게 가장 좋으나 그게 아니어도 기다리면 된다.그러나 악의를 품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한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인데오입금의 경우 무조건 승소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오입금 받은사람은 그냥 돌려주는게 좋다.어차피 소송으로 가게되면 소송비용까지 전부 패자가 부담해야되기 때문이지 소송은 간편한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해보자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_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자주찾는 민사 본안 서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