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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택시 탑승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 대처법

by 싱아 200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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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목을 잡고 무릎을 감싸쥐는 것만 배웠다면 어리석은 걸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직접 겪고 나서야 알게 된 상활별 대처법.

지난 8월, 야근 후 여느 때처럼 택시를 타고 역삼동 집으로 향하던 L기자. 남산1호터널에 진입하기 전 무리하게 차선을 침범하던 차량을 피하다가 돌담길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머리가 어지럽고 목에 통증이 있었지만 경찰이 출동한 것을 확인한 후 경찰의 지시에 따라 택시 기사의 전화번호를 받고 다음 날 출장을 위해 집으로 서둘러 귀가했다.

그렇게 출장을 갔다 온 이틀 뒤,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야 했고 택시 기사에게 전화해 보험 접수 번호를 요구했건만 깜깜무소식이었다. 병원 앞을 서성이며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교통사고 접수가 되어 있지 않아 보험 접수 번호는 물론이고 치료나 보상도 이루어질 수 없는 단계 였다.

분명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했건만 사고가 난 줄도 모르는 관할 경찰,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택시 기사와 연락두절된 차선 침범 차주….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기자가 체험하며 알아낸 택시 탑승 중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한 상황별 해결 방법.

Case 1 택시 탑승 중 사고가 난 현장→통증이 미미해도 보험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라

아무리 바쁘고 경황이 없더라도 사고 현장에서 보험 접수 번호를 받아야만 고생하지 않 는다. 당시에는 통증이 없지만 다음 날 아플 수도 있는 것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다. 보험 접수 번호는 현장에서 받아두는 게 좋으며 반드시 해당 보험사로 전화 걸어‘대물’이 아 닌‘대인’접수 번호임을 확인한다.

단, 일반 보험인 가해 차량이나 개인택시의 경우는 사고 즉시 보험 접수 번호를 받을 수 있으나 법인 택시의 경우 주말과 휴일, 평일 오후 6시 이후 공제조합의 특성상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이점을 염두에 둘 것.

Case 2 사건 경위 조사 때문에 보험 접수 번호를 당장 받을 수가 없다면→경찰의 신분을 받아 적어라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가 난 택시에 탑승한 승객임을 알리고 가해 차량 번호, 택시의 차량 번호와 연락처, 관할 경찰서 파악, 출동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두어야 한다.

아주 기본적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핵심 사항. 당시 택시 기사의 전화번호만 적었던 L기자는 관할 경찰서와 담당 경찰관을 찾고 가해 차량과 택시의 차량 번호를 모른 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억울한 상황을 경찰서에 다시 알리는 데만 하루가 걸렸다.

Case 3 뜻밖에‘사고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진단서를 첨부, 직접 신고 접수하라

가해 차량 차주와 택시 기사 간의 합의로 사고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는 당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어도 기록으로 남지가 않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려 일절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번거롭더라도 자기 스스로 나서서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가해자와 택시 기사 모두 동반출석하면 명확한 책임 소재가 가려지고 보험 접수가 되지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거부할 경우는 둘 중 하나라도, 안 되면 피해자 혼자라도 반드시 갈 것. 이때는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Case 4 사고 접수 후에도 보험 접수 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일단 치료비를 지불하고 치료를 받아라

일반 차량의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 택시공제조합은 건설교통부에서 관 리하는데, 피해자들의 보상에 짜기로 유명하다. 병원으로 가서 접수할 때 교통사고라고 말하고 병원 측에서 실시하는 진료를 받은 후 영수증을 꼭 모아둔다.

당장에 본인이 병원비를 지불하더라도 법적으로 운행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택시공제보험에서 받아낼 수 있다. L기자처럼 보상 받을 길이 없다는 생각에 치료를 받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 금물.

Case 5 시시비비를 따지며 서로의 책임을 회피할 때→무조건 택시 기사에게 보상을 요구 하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택시는 엄연히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법. 얽히고 설키는 상황에서 휘둘릴 필요 없이 택시 기사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 명하다.

가해자가 아닐 수 있는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보상을 해주더라도 구상권, 즉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해주고 난 후에 공동 불법 행위자인 가해 차량에 대해 과실 비율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 피해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기획 이경현(프리랜서) 사진 이광재 기자 useful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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