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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생각/소소한 일상

중고나라 사기피해 고소장 접수하기 #9

by 싱아 201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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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보니
8월 8일자로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인지후 관련조사 자료를 전부 검찰로 송치하여 종결했다는 결과가 떴다.

나같은 경우 경찰접수를 먼저한게 아니고 , 검찰로 직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 사건번호가 있는상태지만
경찰로 직접 접수한 사람은 해당 경찰담당관에게 송치번호를 물어보고 검찰청에 전화해서 송치번호를 말한후 
사건번호를 알려달라 해야 한다.

그래도 내용이 듣고 싶어서 경찰담당관에게 전화를 넣어서 내용을 물어봤다.
피의자 인지가 되서 해당 피의자 주소지쪽 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 송치 시킨거라고 한다.
관련 문서를 발송했으니 읽어보면 되고, 검찰청에서 검사가 피의자 주소지 경찰쪽에 수사지휘를 내리면
또 그쪽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함.

:: 진행상황

0623 중고나라 게시물 보고 입금

0626 검찰청 고소장 접수 + 더 치트 등록

0627 검찰청 고소장 수리 >> 형제번호 발부

0628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수사지휘 명령 , 국민은행 자금반환청구 신청

0702 국민은행 반환청구신청 거부 통보

0705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수사자료 넘어옴

0706 경찰서 방문 , 진정서 재작성

0712 경찰서 사건 접수 > 사건 배당 > 담당자 사건 수사중   (사건번호와 접수번호 발부 - 7월 2일자)

0719 A검사에서 B검사로 검사가 변경되어 수사

0808 경찰 > 검찰로 피의자(인지후) 사건을 송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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