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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검찰청에서 검사처분이 타관이송으로 완료가 되었으니 이젠 D검찰청에서 볼일은 끝났고
타관이송 대상 검찰청인 E검찰청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받게 된다.
그리고 또 다시 검사배정후 해당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
:: 진행상황
0623 중고나라 게시물 보고 입금
0626 검찰청 고소장 접수 + 더 치트 등록
0627 검찰청 고소장 수리 >> 형제번호 발부
0628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수사지휘 명령 , 국민은행 자금반환청구 신청
0702 국민은행 반환청구신청 거부 통보
0705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수사자료 넘어옴
0706 경찰서 방문 , 진정서 재작성
0712 경찰서 사건 접수 > 사건 배당 > 담당자 사건 수사중 (사건번호와 접수번호 발부 - 7월 2일자)
0719 A검사에서 B검사로 검사가 변경되어 수사
0808 경찰 > 검찰로 피의자(인지후) 사건을 송치종결 (타관이송)
0816 D검찰청 검사처분완료 , 타관이송 E검찰청
0820 D검찰청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
0822 E검찰청 사건번호 나옴 (이관완료)
0823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수사지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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