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에 종사하려면 (일용직 포함), 반드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받고 , 이수증을 받아야 한다. 건설업으로 이직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 건설기계조종면허취득전에 시간있을때 받아야 할것 같아서 검색해보고 교육을 받고 왔다. 이수시간은 4시간이며 , 여러 위탁교육기관이 존재하는데 , 보통 집근처에 한두개 정도 있는 편 인것 같다. 위탁교육기관 조회 (http://k2b.kosha.or.kr/hse/regListPop.do) 2016.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