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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넷 응시자격 서류제출 유사종목 자격보유자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응시는 일정한 학,경력을 요한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응시자격을 갖춘사람인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되는데 응시자격중에
'유사종목자격 보유자' 라는 게 있다.
예를들어 가스기능장과 전자기능장, 전기기능장은 서로 유사종목에 해당되서 별다른 경력이 없이
셋 중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두 종목을 볼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유사종목 자격의 경우 같은 산업인력공단 자격증이면 인력공단 내부에서 인증해버리기 때문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격인증 주관사가 다른 경우 해당 자격증 원본이나
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나같은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통신설비기능장'을 보유 중으로
이것을 유사종목자격 보유자로 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자기능장' 의 응시자격으로
증빙하려 한다.
그리고 학,경력과는 달리 유사종목 자격보유자는 서류제출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바로 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제출이 가능하다.
*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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