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특급 기술자, 특급 감리원 인정기준 변경(안)
:: 정보통신 특급 인정기준 변경(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나왔다. (~10.18.까지 의견수렴) 기존의 경우 특급은 기술사 자격이 있는사람에게만 부여를 했고 나머지는 자격증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을 가진 상태에서 경력을 합산하여 초급~고급까지의 등급을 부여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안을 보니, 무자격자도 학력 + 경력으로도 인정해준다. 게다가 기존 기술사 자격자만 가능했던 특급도, 산업기사,기사,기능장 + 경력 이나, 전문학사~박사 + 경력으로도 부여받을수 있게 변경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상태는 '안' 이기 때문에 변경 될수도있지만, 안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될 확률이 적지 않다는걸 의미한다. 나의 경우 변경되는 안에 의하면 바로 특급 감리원과 특급 기술자 부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