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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챙겼으면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 근처 경찰서로 간다 (파출소 아님)
2. 근처 검찰청으로 간다.
어딜가든 비슷한 루트이긴 한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참 말이 많다.
경찰서로 가면 소액 사기사건은 귀찮아하고, 접수를 잘 안해주려고 한다는 둥 ,
경찰 > 검찰 > 경찰 이 순서대로 보고체계가 되어 있어서 더 오래 걸린다는둥..
검찰청으로 가면 바로 검사가 접수해서 경찰에게 수사를 명하기 때문에 빠르다는 둥
검찰청으로 가도 어차피 관할 경찰서로 증거자료를 내려 보내서 처리하기 때문에 느리다는 둥
여러말이 있는데
검찰청 근처에 갈일이 있어서 그냥 검찰청에 접수를 하게 됐다.
검찰청 1층에 종합민원실이 있으니 그 곳에 가서 고소장 접수 창구에 서류를 내면 담당 공무원이 좀 훑어보고
바로 접수증을 끊어준다.
이 녀석을 받아서 오면 일단 할 일은 끝난 것이다.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 있으면 사건배당이 되서 사건번호를 조회할수 있게 되는데 종합민원실에 전화넣어서 물어봐도 되고
형사사법포털 앱을 깔아서 공인인증서로 인증한뒤 검찰사건조회에 가서 조회해도 된다.
:: 진행상황
0623 중고나라 게시물 보고 입금
0626 검찰청 고소장 접수 + 더 치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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