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입금 했을경우 당황하지 말고
송금신청한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자금반환 요청을 한다.
그러면 1~3일내로 송금신청한 금융기관에서 오입금 받은 사람에게 전화하여 자금반환 승인을 받아내며
상대방 승인시 절차에따라 3~7일 안에 반환이 된다.
상대가 직접 입금하는게 가장 좋으나 그게 아니어도 기다리면 된다.
그러나 악의를 품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한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인데
오입금의 경우 무조건 승소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오입금 받은사람은 그냥 돌려주는게 좋다.
어차피 소송으로 가게되면 소송비용까지 전부 패자가 부담해야되기 때문이지
소송은 간편한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해보자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_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자주찾는 민사 본안 서류 - 소장 - 당사자 작성
문서작성 - 사건명 - 부당이익금 -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피고 : 모르는 것은 불상 입력 , 나중에 사실정보조회 신청해서 보정하면 됨
입증서류제출 : 오입금 계좌이체 내역서
신청법원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
절차
소 제기와 함께 사실정보조회를 신청하고 사실정보조회 회신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 파악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후 소장부본 피고에게 발송
변론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는 수도 있음)
선고
비용이 청구되는데 얼마인지는 잘모르겠음
소요기간
약 6월
승소하면 집행권원이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강제집행 실시 가능
:: 진행상황
0623 중고나라 게시물 보고 입금
0626 검찰청 고소장 접수 + 더 치트 등록
0627 검찰청 고소장 수리 >> 형제번호 발부
0628 검찰청 강동경찰서로 수사지휘 명령 , 국민은행 자금반환청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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