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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생각/소소한 일상

TV수신료 해지

by 싱아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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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방송법 64조에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매달 TV수신료를 내야하는데,

이게 전기요금에 붙어서 징수가 된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는 사람이라면 이게 뭐지?? 하고 의문을 가질수 있겠다만

대부분 그냥 지나치기 마련이지라 TV를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냥 계속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TV수신료는 25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1년치가 3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TV를 보지 않는다면

부과정지 및 환급신청을 하는게 옳겠지?

 

나도 외지인 이곳에 이사오자마자 신청한게 TV수신료 부과정지 였는데,

오늘 날아온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다시 부과 되고 있었다.

잊혀질 때 즈음해서 슬며시 끼워 넣은듯싶다.

 

:: 부과정지 및 환급신청

 

한국전력 (TEL : 123)에 전화해서 TV수신료 해지를 재요청 했다.

필요정보는 지로용지에 있는 고객번호와 주소이다.

한전에서는 앞으로 부과되지 않게 해줄수만 있을뿐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한

환급은 KBS수신료 센터에 전화걸어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해주었다.

 

바로 KBS수신료센터에 전화를 넣어, TV를 안본다고 이야기를 하니.

TV수신기가 있는지 없는지와, 언제부터 없었는지 등의 정보를 묻는다.

이전에 납부했던 내역 조회하더니 4월부터 10월까지 납부를 하였다며

해당금액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했다.

 

원래 내 돈이지만 꽁돈 15,000원이 생긴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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