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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부존재 증명서 출력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후견인부존재 증명서
자격증 발급일로 부터 1달 이내의 것만 인정해 준다.
전자후견등기시스템[B1/1] (scourt.go.kr)
이 사이트로 가서
우측 갈색창에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누르고 인증을 통해 발급 받으면 됨
유의 사항으로는 '전체 사항 발급' 으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로 한 후 출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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