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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급, 특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24. 4. 30.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되었다.개정법령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11월 1일부로 시행된다.주요 골자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자격기준 완화다. 특히 특급의 경우 기술사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격+경력 또는 학력+경력으로 특급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교육의 경우 달라지는 점은기존에 특급 및 고급 교육으로 개설되었던것이 특급 과 고급이 분리되어 운영됨.기존 고급인 사람이 특급으로 등급변경을 하려면 특급 등급변경 교육을 따로 이수해야함. 나도 변경된 특급기준에 포함되지만, 법 자체가 11월 시행이라 지금 고급이수하고 11월이후 특급 또 이수해야하는 과정이 번거로울것 같아서, 그냥 11월에 한번에 특급을 신청해야 겠다. 끝으로 특급 기.. 2024. 5. 1.
정보통신 특급 기술자, 특급 감리원 인정기준 변경(안) :: 정보통신 특급 인정기준 변경(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나왔다. (~10.18.까지 의견수렴) 기존의 경우 특급은 기술사 자격이 있는사람에게만 부여를 했고 나머지는 자격증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을 가진 상태에서 경력을 합산하여 초급~고급까지의 등급을 부여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안을 보니, 무자격자도 학력 + 경력으로도 인정해준다. 게다가 기존 기술사 자격자만 가능했던 특급도, 산업기사,기사,기능장 + 경력 이나, 전문학사~박사 + 경력으로도 부여받을수 있게 변경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상태는 '안' 이기 때문에 변경 될수도있지만, 안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될 확률이 적지 않다는걸 의미한다. 나의 경우 변경되는 안에 의하면 바로 특급 감리원과 특급 기술자 부여가.. 2023. 9. 30.
정보통신기술사 출제 기준 개정 (~'26년까지) :: 직무내용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 포함),기술중대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 :: 필기 주요항목 1. 정보통신이론 (20% 이내) 2. 통신망 기술 (20% 이내) 3. 시스템 요소(장비/장치) 기술 (20% 이내) 4. 엔지니어링 설비 실무 (25% 이내) 5. 법규 및 기술 기준 (15% 이내) :: 면접 1.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주된 자질, 사명감, 사회적책무, 윤리강령 2. 기술사 자기개발 과제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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