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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생각/소소한 일상

자금반환신청 ,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 소

by 싱아 201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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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입금 했을경우 당황하지 말고

송금신청한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자금반환 요청을 한다.


그러면 1~3일내로 송금신청한 금융기관에서 오입금 받은 사람에게 전화하여 자금반환 승인을 받아내며

상대방 승인시 절차에따라 3~7일 안에 반환이 된다.


상대가 직접 입금하는게 가장 좋으나 그게 아니어도 기다리면 된다.

그러나 악의를 품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한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인데

오입금의 경우 무조건 승소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오입금 받은사람은 그냥 돌려주는게 좋다.

어차피 소송으로 가게되면 소송비용까지 전부 패자가 부담해야되기 때문이지


소송은 간편한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해보자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_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자주찾는 민사 본안 서류 - 소장 - 당사자 작성

문서작성 - 사건명 - 부당이익금 -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피고 : 모르는 것은 불상 입력 ,  나중에 사실정보조회 신청해서 보정하면 됨

입증서류제출 : 오입금 계좌이체 내역서


신청법원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


절차

소 제기와 함께 사실정보조회를 신청하고 사실정보조회 회신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 파악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후 소장부본 피고에게 발송

변론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는 수도 있음) 

선고


비용이 청구되는데 얼마인지는 잘모르겠음


소요기간

약 6월


승소하면 집행권원이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강제집행 실시 가능


:: 진행상황

0623 중고나라 게시물 보고 입금

0626 검찰청 고소장 접수 + 더 치트 등록

0627 검찰청 고소장 수리 >> 형제번호 발부

0628 검찰청 강동경찰서로 수사지휘 명령 , 국민은행 자금반환청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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