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그것도 벌금 50만원으로 처분완료 했다.
너무하네 , 중고나라 사기 7만원 친놈도 벌금 100만원 나왔다던데 , 난 그 3배인 21만 5천원인데 50만원이라니..
구공판으로 한것도 아니고 구약식으로 나온것도 화남.
이 처분을 법원에서 보고 최종적으로 그대로 구약식을 할지, 가볍다고 여겨서 구공판으로 바꿔줄지만 남아있다.
이 사기꾼은 거진 천만원가까이 사기 친놈 같다. 더치트에도 며칠전에 또 70만원 사기 건이 올라올 정도..
어휴... 제발 구공판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음, 배상명령신청때릴수 있게 말이지..
그냥 구약식으로 끝나버리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하고 사실조회신청도 해야하고 기일도 기일이고 복잡스러워 진단말이지..
:: 진행상황
0623 중고나라 게시물 보고 입금
0626 검찰청 고소장 접수 + 더 치트 등록
0627 검찰청 고소장 수리 >> 형제번호 발부
0628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수사지휘 명령 , 국민은행 자금반환청구 신청
0702 국민은행 반환청구신청 거부 통보
0705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수사자료 넘어옴
0706 경찰서 방문 , 진정서 재작성
0712 경찰서 사건 접수 > 사건 배당 > 담당자 사건 수사중 (사건번호와 접수번호 발부 - 7월 2일자)
0719 A검사에서 B검사로 검사가 변경되어 수사
0808 경찰 > 검찰로 피의자(인지후) 사건을 송치종결 (타관이송)
0816 D검찰청 검사처분완료 , 타관이송 E검찰청
0820 D검찰청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
0822 E검찰청 사건번호 나옴 (이관완료)
0823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수사지휘 명령
0824 경찰서로 사건 접수
0827 담당관에게 사건 배당되어 수사중
0929 검거하여 검찰청으로 송치중
1008 경찰 '송치종결'
1010 경찰 > 검찰 기소의견으로 '송치'
1012 검찰 구약식 청구액 50만원으로 처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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