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견인부존재증명서1 후견인부존재 증명서 출력 :: 후견인부존재 증명서 출력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후견인부존재 증명서 자격증 발급일로 부터 1달 이내의 것만 인정해 준다. 전자후견등기시스템[B1/1] (scourt.go.kr)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재발급, 진위확인, 이용 안내 등. egdrs.scourt.go.kr 이 사이트로 가서 우측 갈색창에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누르고 인증을 통해 발급 받으면 됨 유의 사항으로는 '전체 사항 발급' 으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로 한 후 출력해야 함. 2023.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