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tv수신료1 TV수신료 해지 :: TV수신료 방송법 64조에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매달 TV수신료를 내야하는데, 이게 전기요금에 붙어서 징수가 된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는 사람이라면 이게 뭐지?? 하고 의문을 가질수 있겠다만 대부분 그냥 지나치기 마련이지라 TV를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냥 계속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TV수신료는 25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1년치가 3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TV를 보지 않는다면 부과정지 및 환급신청을 하는게 옳겠지? 나도 외지인 이곳에 이사오자마자 신청한게 TV수신료 부과정지 였는데, 오늘 날아온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다시 부과 되고 있었다. 잊혀질 때 즈음해서 슬며시 끼워 넣은듯싶다. :: 부과정지 및 환급신청 한국전력 .. 2020.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